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6일 '주문 취소 목록 잘 살펴보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여기엔 최근 한 자영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게시판에 올린 글이 공유됐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A씨는 50대 아르바이트생을 믿고 고용했으나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배달의민족 주문 건을 아르바이트생이 임의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일하고 있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며 "믿었던 만큼 충격과 배신감이 크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동안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며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나 관련 법을 아시는 선배님들에게 도움 좀 구해보려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A씨가 남긴 댓글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50세가 넘는 나이대로, 한 가정의 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게를 위하는 척 나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충격이 더 크다"며 "연세도 있으시고 나름 과거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 너무 믿은 제가 잘못인 듯하다. 장사 참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바쁘게 일하기 싫어서 그랬나 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아르바이트생의 고의적인 주문 거절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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