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중소·영세 소상공인 부담 커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0 18:34

수정 2022.07.10 18:34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인 시급 9620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요 근거로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꼽았다.


경총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을 넘는다고 분석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