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인 시급 9620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요 근거로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꼽았다.
경총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을 넘는다고 분석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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