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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서울 종합병원 증축 허용.. 서울시, 용적률 최대 120% 완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1 11:15

수정 2022.07.11 11:14

코로나 재확산, 서울 종합병원 증축 허용.. 서울시, 용적률 최대 120% 완화

[파이낸셜뉴스] 삼성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서울시내 대형 종합병원들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상 확충 등을 위해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속에 서울시가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공공의료 인프라는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 검토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시설 수요가 급증했지만, 종합병원들은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을 통한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들 병원들은 별동 신축 등 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120% 까지 완화해준다. 완화 받는 용적률의 50% 이상은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공공 필요 의료시설'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서울시내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감염병 관리시설'은 감염병 관리환자의 진료, 검사, 치료, 격리 등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실과 음압시설을 갖춘 부속시설 등'이다. '필수 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가 필수의료보장 분야'로 '필수중증 의료시설, 산모·어린이 의료시설, 장애인 재활 의료시설, 지역사회 건강센터(치매예방센터 등) 등'을 포함한다.

'공공 필요 의료시설'의 인정 범위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정 용도로 고시해 관리한다.

확보되는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10여 개 병원이 시 지원책을 통해 증축 의사를 밝혔다. 이중 건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 사항 등이 담긴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가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히 확보해 위기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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