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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일 가르친다며 감금·폭행"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징역형 선고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4 14:00

수정 2022.07.14 14:00

가혹행위 지시한 합숙소 팀장 징역 6년
나머지 일당은 징역 2년~4년형
미성년자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원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원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분양 합숙소를 차리고 20대 남성을 강제로 붙잡아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합숙소 팀장 부부와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9)에게는 징역형 6년, 아내 원모씨(24)에게는 징역형 4년, 나머지 직원 5명에게는 2년형에서 3년형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적 미성년자인 서모씨(16)에게는 징역 2년 6개월형에 4년간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박씨 등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지 않는 피고인 유모씨(31)를 제외한 6명은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 7명 모두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폭행이나 물고문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사합의금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으나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분양 대행팀의 팀장으로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인 다른 공범들에 대해 합숙소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경위들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 삭발 물고문 무차별적 폭행 등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지시한 것은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지시를 하고 공범들과 허위 진술을 맞추기에 급급해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원씨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 피해자 소재를 파악해 공범들에게 알린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들은 20대 남성 A씨를 서울 강서구 소재 빌라 내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 감금하고 가혹행위한 끝에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8분께 A씨가 7층에서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 등을 받는다.

박씨와 아내 원모씨는 부동산 분양 합숙소를 운영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출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일을 가르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직원을 모집했다.

A씨는 원씨가 올린 온라인 게시물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다가 동거하던 직원들과 박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2주 뒤 도주했다. 하지만 지난 1월 4일 새벽 면목동 소재 한 모텔 앞에서 붙잡혀 찬물 세례를 수차례 당하는 등 또다시 가혹행위를 당했고, 같은 달 7일 재차 도망쳤지만 이틀 후 새벽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혀 합숙소로 끌려왔다.


목검으로 맞는 등 계속해서 가혹행위를 당한 A씨는 이후 같은 달 9일 오전 10시 8분께 도주하기 위해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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