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개발 호재 있다" 해발 330m 토지 가격 6배 부풀려 판 40대男, 실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8 16:45

수정 2022.07.18 16:45

피해자엔 도로 인근 다른 땅 보여주며
자신이 구매 잔금도 못 치른 산자락 땅 판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산자락 토지에 개발호재가 있다는 거짓말로 6배가량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2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10년 9월 30일께부터 2012년 1월 18일께까지 경기 소재 토지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판매해 총 14차례에 걸쳐 약 6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09년께부터 2010년께까지 해당 토지를 약 1억7000여만원에 구입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지만 해발 330m 산자락으로 자연보전권역 및 임업용산지에 해당한다. 또 토지 대부분 경사도가 40도를 초과해 개발 가능 경사도를 훨씬 넘어섰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에게 토지 주변에 청소년 유스호스텔, 영화촬영장, 온천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도로 근접성도 좋다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아울러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토지 지분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매도한 토지와 다른 토지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공터를 보여주며 브리핑한 것은 맞지만 그곳이 매매대상 토지라고는 하지 않았고 그보다 높은 곳이라고 했다"며 실제 피해자들에게 해당 토지를 정확히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기소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매매 대상 토지를 직접 확인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꿨다.

또 A씨는 지난 2011년 7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토지 계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계좌 이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빌렸으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겐 법인 채무 약 3억원, 개인 채무 약 1억원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매매대상 토지를 평당 평균 약 3만5000원 정도에 매수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평당 평균 약 22만원에 같은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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