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강대국들은 디지털 통상규범 경쟁 "초기에 우리기업 이해 반영시켜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0 08:50

수정 2022.07.20 08:50

'미·중·유럽연합(EU)의 디지털 통상 삼국지 및 우리나라 현황' 보고서
강대국들은 디지털 통상규범 경쟁 "초기에 우리기업 이해 반영시켜야"

[파이낸셜뉴스] 국내 업계도 강대국들의 디지털 통상규범 주도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수출기업에 디지털 통상규범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형성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미·중·유럽연합(EU)의 디지털 통상 삼국지 및 우리나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적 거래 수단이 발달하고 기존 재화가 디지털화되면서 주요 무역 대상도 상품에서 데이터와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이 자국 중심의 데이터 정책을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자국의 디지털 기업이 시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우위를 지닌 미국 기업들이 신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국가가 디지털 경제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데이터의 국내외 이전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규제 내용을 종합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난해 11월 시행하면서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과 함께 중국의 '데이터 3법'을 구성했다.

EU는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비슷한 국가나 EU 역내의 데이터 이전은 허용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른 경우에는 이전이 매우 까다롭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EU가 자국의 디지털 경제 원칙을 확산시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역무역협정에 자국 중심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포함시키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등 신흥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통해 자국의 통상 규범을 확산시키고 있다.

EU는 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 체계를 도입한 국가에만 데이터 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이 역외에서 발생하더라도 GDPR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통상 규범 확산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양자 및 복수 국가간 무역 협정을 통해 디지털 통상 규범 도입에 나서고 있다.
2005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지역과의 FTA가 전자상거래 규정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을 타결해 기존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에 더해 핀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규범도 도입했다.


정해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은 디지털 기업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수출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 단계에서 우리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고 관련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