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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비상장 투자, 새바람 분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6 17:54

수정 2022.07.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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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거래 안정성·투명성 확보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 개선
심사위 신설·거래종목 집중 관리
매물인증 통한 허위거래 차단도
"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비상장 투자, 새바람 분다
비상장 주식시장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 제도적인 변화가 생긴 때문이다. 정책이 바뀌면서 비상장 주식시장에 대한 오해가 커지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더욱 안전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개인투자자 시장, 더 안전해집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은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달부터 2년 연장되면서 관련 정책도 대폭 개편됐다.

두나무에서 제공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는 정책 개편에 발 맞춰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개선했다.
우선 기존 허위매물 차단 정책을 한층 더 강화했다 '협의주문-팝니다' 게시글을 올릴 때 반드시 매물 인증을 거쳐야 게시글이 등록되도록 변경함으로써 시세 조작 등 시장 내 각종 부정행위를 막았다. 또 계좌에 보유한 매물보다 더 많은 매물을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조치해 허위매물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혁신 편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 '바로 주문' 기능을 고도화했다. 매매체결 가능시간(오전 7시~오후 4시30분)에는 바로 주문 매물이 우선 노출된다. 바로 주문의 건당 최대 거래금액은 기존 3000만원에서 협의 주문과 동일한 2억원으로 상향됐다.

기업 정보도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들에 한해 공시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등록된 기업들은 강화된 투자자 보호 정책에 따라 △정기공시(감사보고서 등) △수시공시(부도, 주식분할·합병 등) △조회공시(사실 여부 확인 등) 등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관계자는 "기업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두나무 콘텐츠밸류팀을 통해 쌓아온 종목정보 관리 노하우와 전문 역량을 토대로 각종 지표를 체크해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와의 소통이 더 활발해집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이달부터 '종목심사위원회'를 신설, 엄격하고 체계적인 거래종목 관리에 들어갔다. 법률, 재무, 회계, 기술,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건전성을 분석하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규 등록, 의무 이행 감독, 거래 제한, 등록 해제 등 각종 투자자 보호 정책을 수행한다.

종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됐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전원이 내부에 상주하면서 증권플러스 비상장 종목관리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높은 시장 이해도와 이슈 대응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지난 3월 말 상향 조정된 신규 등록기업 심사기준 외에도 향후 종목관리 과정에서 기업의 계속성이 확보되지 않고 비상장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투자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판단될 경우 거래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전문투자자 거래시장도 추가로 개설했다.
삼성증권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의 정보 탭에서 인증을 통해 모든 비상장종목을 종목과 금액에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거래 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을 보유한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의 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추가, 보완해 개인투자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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