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고용부, 쌍용씨앤이 본사 등 3곳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29 10:28

수정 2022.07.29 10:28

이달 20일 하청 근로자 '깔림'사망사고
2월에는 '추락사'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9일 서울 중구 쌍용씨앤이 본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9일 서울 중구 쌍용씨앤이 본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9일 쌍용씨앤이㈜ 본사와 북평공장, 하청사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일 강원 동해시 소재 한 부두에 정박 중인 쌍용씨앤이 소유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6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쏟아진 석탄회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는 지난 2월에도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2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이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확인한 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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