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로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다음주 2번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스폰서'였던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는 최씨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이 문제가 됐다.
이어 열린 파기환송심도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진술 중 일부는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다는 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며 일광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