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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위해 보험금 챙기려… 아내·자녀 청산가리로 범행 [보험 실화, 놈놈놈]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7 17:25

수정 2022.08.08 13:17

(13) 사망보험금 노린 가족 살인사건
아내 명의 사망보험 미리 가입
집안 물병에 청산가리 넣어둬
물 안 마신 아들은 목졸라 살해
누전으로 집에 불났다고 속여
2005년 8월. 대전의 25년 이상 된 목조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나와보니 집이 불타고 있었다. 그 앞에 한 남자(A씨)가 흐느끼며 소리치고 있었다. "집 안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구해주세요." 그 사이 오래된 목조건물은 전소됐고 집 안에 있던 그 남자의 아내(당시 35세)와 세 아이(10세, 8세, 4세)는 모두 사망했다.

A씨는 "최근에도 누전 차단기가 작동됐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당시 화재 감식반도 누전이나 선풍기 과열로 화재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반전이 생겼다. 숨진 여성과 두 아이의 몸 속에서 흔히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시안화칼륨' 성분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살인사건으로 틀었다.

경찰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남편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의심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아내면서 심증은 더욱 강해졌다. 결정적인 증거는 청산가리 구매 방법, 자살사이트 접속, 청부살인 의뢰까지 검색한 기록을 찾아냈다.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벌금형 이외의 특별한 전과가 없었다. 2000년 대전에 가족을 두고 오산에서 매형 소유의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주말 부부로 지냈다. 그러나 일터에서 함께 일하던 이혼녀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 A씨는 2001년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면서 내연녀와 관계가 멀어졌다. 2002부터 2005년까지 음식점을 운영했으나 결국 빚만 진채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다. 또 내연녀와 관계가 다시 시작되면서 A씨는 거액이 돈이 필요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A씨는 자신과 아내 명의로 보험계약 2건(사망보험금 6억원)을 체결했다. 보험금을 받고 내연녀와 결합에 방해되는 가족 모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사건 당일 A씨는 냉장고에 있던 물병을 꺼내 몰래 청산가리를 넣어 녹였다. 평소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 잔씩 마시던 습관이 있었던 아내, 10세, 8세 두 아들은 이를 마셨다. A씨는 이들이 물을 마시는 것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온 후 10분 뒤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4세이던 막내 아들은 물을 마시지 않아 살아 있었는데 A씨는 그의 목을 졸라 사망케했다. 그날 밤 퇴근한 A씨는 저녁 8시경 시신과 빨래에 시너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


A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됐고 현재 복역중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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