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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해야” 이상헌 의원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8 18:06

수정 2022.08.08 18:06

"광고비 받은 계정과 일반 이용자 사이 경쟁은 불합리"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법리검토와 이용자 여론 파악을 통해 게임사들에게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8일 제안했다.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법리검토와 이용자 여론 파악을 통해 게임사들에게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8일 제안했다.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게임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프로모션 계정’은 게임 내에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특정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정 인플루언서의 해당 게임 계정을 다른 사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자는 것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프로모션 계정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게임사들의 선제 조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프로모션 계정이란 게임사가 광고를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후원한 계정을 뜻한다.
프로모션 계정은 게임사가 신작을 알리거나 꾸준한 인기 유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프로모션 계정 유형은 크게 △특수 능력·장비가 있는 슈퍼 계정 △결제한 돈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 △일정 방송 횟수를 채우면 광고비를 지급하는 숙제 방송으로 나뉜다. 슈퍼계정과 페이백은 게임 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많이 쓰이지 않고, 숙제방송 방식이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BM)인 게임의 '숙제방송' 때다. 특히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 경우 게임 내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경쟁하게 된다. 이때 게임사의 광고비를 받은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가 경쟁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엄청난 과금을 유도하는 일부 게임의 경우 격차는 더 크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게임사로부터 후원 받은 계정을 이기기 위해 일반 이용자가 더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은 현재 프로모션 계정을 이용한 홍보 방식은 법률상 불공정광고(거래)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고 봤다. 소위 '뒷광고'로 불리는 비밀 프로모션은 현행법으로도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서다. 또 홍보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도가 지나칠 경우 이용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게임 자체 수명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실 측은 법리검토와 이용자 여론 파악을 통해 게임사들에게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제안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는 플레이 중인 캐릭터 계정에 후원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플레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프로모션 계정임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표시의 범위는 회사와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실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게임 내 유저 캐릭터를 가장한 인공지능 캐릭터에도 표시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와 경쟁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이는데, 알고 보니 AI 캐릭터였다면 헛된 돈을 쓰는 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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