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건희 신딸' 의혹 제기 최민희 불송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0 17:39

수정 2022.08.10 17:39

지난달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진수줄을 절단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달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진수줄을 절단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신딸' 의혹을 제기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송치 조치를 받았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건진법사의 '건'자와 건희의 '건'자가 일치하는데, 건진법사가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 중 한 명이 김건희씨가 아닌가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서 '신딸이란 무속신앙에서 먼저 신내림을 받은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이어받은 여성을 의미한다.


이에 김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 대표인 이승환씨는 지난 2월에 최 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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