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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스벅 캐리백 발암물질 얼마나? 외투의 두 배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2 05:00

수정 2022.08.12 05:00

[파이낸셜뉴스] 자발적인 교환에 나섰던 스타벅스 캐리백이 리콜사태로 이어진 것은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수치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가방류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기준치가 없지만, 외투의 기준치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의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스타벅스코리아 제공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스타벅스코리아 제공
외피서 품알데하이드 최고 681.0 mg/kg 검출

11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스타벅스 캐리백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검출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피에서는 20.0∼681.0 mg/kg, 내피에서는 26.0∼212.8 mg/kg, 종이보강재에서는 71.6~641 mg/kg 검출됐다.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체에 직간접적 접촉 여부 또는 지속적 접촉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 내의류 및 중의류의 경우 75mg/kg 이하, 외의류 및 침구류의 경우에는 300mg/kg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캐리백이 포함된 가방류의 경우 기준이 없다.


앞서 스타벅스는 제품교환을 실시하면서 사과문을 통해 "캐리백은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 쿠션, 방석 또는 커튼과 함께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으로 적용되지 않아 관련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시험 결과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시일이 지체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가방류의 경우 기준치가 없지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않는 외투의 기준치(300mg/kg)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면서 "이는 기준이 없다고 해도 높은 수치기 때문에 향후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리콜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방류 기준치는 없어…108만개 자발적 리콜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는 사은품(증정품)에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방, 커튼 등 유사 제품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벅스는 사은품으로 제공된 캐리백 총 107만9110개에 대한 리콜을 11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리콜 조치를 통해 향후 스타벅스는 관련 정부기관에 리콜 실적을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리콜 현황을 점검 받을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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