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와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씨,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가 이 전 대통령 이름의 중국어식 발음인 '리밍보'라는 인물이 거액의 달러를 두 차례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를 내보내며 이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방송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MBC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2심은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방송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수긍된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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