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장발장'도 아니고..성당서 신부 지갑 훔쳐 사용한 20대에 실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4 10:34

수정 2022.08.14 11:08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당에서 신부의 지갑을 훔친 뒤 인근 교회에서도 금품을 절취하려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에 위치한 한 성당 사제실에 몰래 들어간 뒤 책상 위에 있던 신부의 지갑과 휴대전화, 신발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부 지갑에는 현금 90만원, 수표 10만원권 1매,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3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1장씩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는 인근에 있는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공범인 B씨와 신부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9만원 상당의 음식을 사먹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A씨는 범행 다음날 50만원 상당의 옷을 결제하려다 카드 승인 거절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또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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