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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 무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5 09:34

수정 2022.08.15 09:34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작성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으로부터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전체 교인 명단에서 공무원, 의료인, 전문직 등 '특수직군' 492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 9293명의 명단을 제출한 혐의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누락했어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 역학조사 목적이 아니라도 고의로 교인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인 감염병예방법 79조의2 3호는 역학조사뿐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자료 등을 요청했을 때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 조항이 신설되기 전 기소된 신천지 교인들은 소급 처벌이 불가능해 무죄로 종결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지난 12일 무죄가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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