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6 10:44

수정 2022.08.16 10:44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협회 제공) /사진=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협회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매달 2만원으로 계산한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사실상 편의점 운영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찬석·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GF리테일이 협회 측에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전체 소송 비용의 95%를 협회가, 나머지 5%를 BGF리테일이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협회가 청구한 29억2000여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협회는 2020년 1월 BGF리테일이 CU편의점 매장들에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웹 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협회는 "편의점에서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재생해 고객이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저작권법상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개하는 공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GF리테일이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협회가 징수할 금액은 매장 한 곳당 2만원이 아닌 평균 237원 가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 징수 규정에 '편의점' 업종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다"면서도 "편의점의 경우 고객이 매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매장 내에서 고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자체의 비율도 협소하다"고 했다. 허락 없이 고객 등을 상대로 음악저작물이 재생의 방법으로 공개되는 정도, 즉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GF리테일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BGF리테일이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8월 협회가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문제 삼으려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가 협회 측에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3000㎡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협회는 50∼100㎡인 매장에 2만원, 1000㎡ 이상인 매장에는 9만원 등을 징수하는 기준을 제안했고, 문체부는 50∼100㎡ 매장에 2000원, 1000㎡ 이상 매장에는 1만원 등 액수를 대폭 낮춰 수정한 기준을 도입했다.
50㎡ 미만 매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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