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심문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10:23

수정 2022.08.17 14:21

이준석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8.13 uwg806@yna.co.kr (끝)
이준석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8.13 uwg80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고 강조한다.


법원은 쟁점이 된 하자가 얼마나 중대·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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