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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방탄용' 논란 당헌 80조 개정 없던 일로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14:55

수정 2022.08.17 14:55

민주 비대위, 전준위 결정 뒤집고 '80조 1항' 유지
당헌 80조 1항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 정지"
"당무위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조항 신설해 '절충안' 마련
16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사랑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8.16 연합뉴스.
16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사랑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8.16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를 개정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6/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를 개정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6/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자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1항을 유지키로 했다. 해당 조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시, 사무총장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정치탄압 등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판단할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는 당 사무총장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키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로 바꾸는 방안을 의결했는데, 비대위가 이를 뒤집고 조항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당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치탄압 성격이 짙은 기소라고 판단될 경우 당무위의 결정에 맡기기로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신 대변인은 "전날 전준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비대위원 의결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당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살리는 대신, 억울한 정치탄압으로 인한 기소는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신 대변인은 이날 80조 1항 유지 결정과 관련 '비대위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냐'는 질문에 "비대위원들이 어제, 오늘 수렴했던 당 내 의견들을 종합해서 어떤 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오전 내내 논의하면서 절충안을 냈다"고 답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전준위가 낸 안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는 "더 나은 대안을 한 번 고민해보자는 논의 속에서 전준위 안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무엇이 더 합리적 대안이었는지에 대한 비대위의 시간이었다"라고 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합의 끝에 결론이 났다고 신 대변인은 덧붙였다.

당무위가 정치탄압 등 부당한 기소의 경우 '(직무 정지에 대해)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새 조항을 두고는 "윤리심판원에서 정치적,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내부 고민이 있었다"면서 "부정부패 관련 사건은 심판원의 기능을 유지하되, 정치적 사건 기소와 관련된 부분은 당무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아예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 등 다른 의결 기구가 아닌 당무위 의결을 따르도록 한 것에 대해선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최고위보다 좀 더 확장된 논의 기구인 당무위에서 결정하는 게 더 공신력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 관련 조항을 신설, 비상 상황 시 비대위를 구성토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뒀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전환을 두고 당 내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가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당헌 112조 3항이 신설됐다.


민주당 비대위 의결 안은 19일 오전 당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고, 이후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당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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