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재무위험 큰 지방공공기관 중점관리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12:00

수정 2022.08.17 18:01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중에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운영은 새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는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공사와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이다.

이에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개선 조치가 추가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매년 이행실적을 대외 공개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부채중점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 부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에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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