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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 범행 규명…대검,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 선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8 09:34

수정 2022.08.18 09:34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속칭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보완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빌라 전세 사기 범행임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등이 '7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7월 중 전국청에서 처리한 일반 형사사건 중 6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모녀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자자인 '모친'이 분양 대행업자와 공모해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제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딸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건이다.

경찰은 '세 모녀'를 피해자 51명, 피해금 110억 원 상당에 대한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추가 피해 및 분양대행업자가 관여된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친'이 분양대행업자 4명과 공모해 신축빌라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85명의 추가 피해 내역을 밝혀내 주범인 '모친'과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무자본갭투자자와 분양대행업자가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깡통전세' 구조를 설계한 후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음을 최초로 확인한 사례"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영아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경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실체를 밝히고, 배송책을 구속 기소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부가 낳은 영아를 변기 속에 방치해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경찰과의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의 출처와 유통경로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실체를 확인하고 배송책 구속 기소한 사안이다.

29명 고소로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된 17억 원 상당의 중고차 이중대출 사기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한 결과, 범행 전모를 밝히고 핵심 가담자 3명을 직접 구속(부산지검 형사3부), 수십회에 걸쳐 여성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음란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을 규명하고 직접 구속한 사건(마산지청 형사2부)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제주지검 형사3부는 제주자치경찰단과의 긴밀히 협력 하에 5억원 상당의 일본산 참돔 약 3만5000㎏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원산지 위장판매사범 10명을 적발하고 주범에게 실형을 선고해 우수사례로 뽑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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