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27일 밤 10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 가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초과한 0.159%의 만취 상태였다.
정씨는 2004∼2016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해 6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과 석 달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 운전 경위에 크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이 우리 이웃들과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유리한 정상도 감안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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