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차량결함 은폐 혐의...검찰, BMW코리아 전 대표 재수사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0 16:05

수정 2022.08.20 16:0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BMW 차량 연쇄 화재 및 결함 은폐 의혹 등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BMW코리아 전 대표가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효준 전 BMW코리아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6~2018년 일부 BMW 디젤자동차에 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 등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해 이를 은폐한 혐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피의자 20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김 전 대표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고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김 전 대표에 대한 항고는 받아들였으나 독일 법인에 대한 항고는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