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남편 두명 농약살해후 '10억'...보험사기 가해자 62%가 가족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9 15:25

수정 2022.08.29 15:25

보험사기 피해자 보험가입 후 5개월내 사망 평균 4.3건 계약, 사망보험금은 7억8천만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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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 폐업 후 일용직에 종사하던 A씨는 생활형편이 넉넉치 못했음에도 월 납입보험료 108만원의 보험에 가입했다. 아내가 사망할 경우 6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었다. A씨는 아내가 강에서 다슬기 채집 중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수사결과 아내의 머리, 어깨를 수분간 눌러 사망케 한 것이 밝혀졌다.(홍천강 다술기 살해사건)

#2. B씨는 동생, 동창생 등과 자신의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동창생이 트럭으로 피해자를 추돌해 사망케 한 후 보험금 5억 2000만원을 편취했다. 사건 발생 12년 후 공범 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범행사실을 누설했으며 동석자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로 제보해 재수사를 통해 뺑소니 사고를 가장한 살인으로 밝혀졌다.(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3. 주부인 C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후 B씨는 사치로 보험금을 탕진하자 재혼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음식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살해 후 5억 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동일 수법으로 시어머니도 살해했다.(농약 연쇄살인)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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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가해자 50대 이상의 특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보험사기 피해자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 보험 피해자 평균 3.4건의 보험계약'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의 주요 특징을 이같이 분석했다. 우선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가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인 경우가 61.8%였고 내연관계, 지인, 채권 관계도 각각 8.5%였다. 60대 이상이 35.5%, 50대 이상이 29.0%였다.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이 많았다. 남성이 64.5%, 여성이 35.5%였다.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29.0%였다.

피해자는 또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62만원)에 가입돼 있으며 가입 후 5개월 내 사망했다.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계약수는 20건이었다. 사망보험금은 평균 7억 8000만원 수준이다.
10억언 이상인 경우도 22.6%에 달했다. 특히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절반 이상이 계약 체결 후 1년내 발생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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