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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 막힌 P2P금융 규제완화 적극 검토해야"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9 18:12

수정 2022.08.29 18:12

온투법 시행 2년… 수익성 악화
업계 "투자한도 늘려야" 목소리
"기관투자 막힌 P2P금융 규제완화 적극 검토해야"
훈풍을 타는 듯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업·온투업)의 수익성·성장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온투업체가 재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온투협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온투업계는 △온투업 투자 한도 확대 △온투업의 핵심인 자동분산투자의 재개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 허용 등을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온투업의 자금 근원인 투자가 막혔다는 점이다. 현재 온투업법 시행령에 개인 투자 한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 규정돼 있지만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에 의하면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또 온투업 플랫폼 수익모델의 핵심이던 자동분산투자는 온투업법이 제정되며 막혔다. P2P대출의 주요 판매처였던 플랫폼 사업의 경우는 단순 중개가 아니라 판매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전면 금지됐다.
기관 투자자는 온투업에 대한 투자가 대출로 간주하는 등 사실상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금융연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옥석 가리기로 등록업체 수는 건전한 기업만 남았고 대출 규모도 매년 급성장세를 지속했으나 투자 유치가 막히면서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투협회에 따르면 국내 온투업 누적 대출액은 2020년 8조8279억원에서 지난해 11조3191억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까지는 13조674억원으로 누적대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모집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규모 자체는 줄고 있다. 2019년 3조원을 넘었던 신규대출액은 2020년 2조9814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2조491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808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보다 46.7% 줄었다.

서 연구위원은 "온투업이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본격적 기술투자가 이뤄질 경우 해외 진출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제 금융기술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직은 업권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포용금융이라는 당초 온투업 탄생 취지와는 다르게 약 70%의 자금이 부동산 대출에 쏠려있다는 점, 저축은행 자금의 단순 중개를 주요 모델로 삼으려 한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금융권에 새로운 업권이 탄생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잘 관리해서 육성하겠다는 뜻은 명확히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추진 중인 금융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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