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한다고 밝혔다.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 5~9급 공무원의 보수는 1.7%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 10조원 내외의 지출 구조조정을 내년에는 2배가 넘는 24조원 수준으로 늘려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세금이 주를 이루는 수입을 임의로 늘리기 어려운 만큼, 지출을 최대한 줄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대로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간담회에서 “급여 10%를 반납하는 장·차관급 이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도 당연히 예외 없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올해 대통령 보수는 2억4064만원, 국무총리는 1억8656만원, 부총리는 1억4114만원 등이다.
1급부터 4급까지 공무원들은 보수를 동결하며,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일부 처우 개선을 고려해 1.7% 수준으로 인상률을 최소화한다. 1.7%의 보수 인상률이 확정되면서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는 올해 168만6500원에서 171만517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하위직 보수만 인상한 것은 ‘공무원 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취지와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모두 감안한 조치로 파악된다.
앞서 공무원 노조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는 30일 168만원 수준인 서울시 신규 공무원(9급 1호봉)의 급여가 “한 마디로 참담한 수준”이라며 “이 나라의 하위직 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 비판했다.
서공노는 "올해 물가 인상률은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 대비 5%(9160원→9620원) 인상키로 결정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을 1% 안팎에서 조율하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더 합리적인 인상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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