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금지 약물인지 몰랐다”던 송승준·김사율, 1심서 위증죄로 집행유예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2 14:53

수정 2022.09.02 14:53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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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소속 간판 투수였던 송승준씨와 김사율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부장판사)은 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와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와 B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던 A씨와 헬스트레이너 B씨는 2017년 3월 송씨 등에게 1600만원을 받고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씨 등은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들에게 약물을 판매한 A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B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 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한 "피고인들(송씨 등 2명)은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최 부장판사는 “송씨가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위원회는 송씨가 금지약물 소지를 규제하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5월 '2021년 프로야구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송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위원회에서 기각당하자 같은 해 10월 소속팀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을 통해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송씨와 같이 약물을 소지했던 김씨는 2019년 KT위즈에서 은퇴했다.


송씨와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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