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무회의 통과한 '검수완복' 시행령 ...'선거·공직자범죄'도 檢이 수사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7 14:39

수정 2022.09.07 14:39

지난달 11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뉴시스
지난달 11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맞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재량권이 상당 부분 복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상정되면서 최종 단계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의 이른바 '검수완박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무력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6대 중대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중대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인데, 시행령을 통해 경제·부패범죄의 정의를 재규정해 선거·공직자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檢 재량권 확대
법무부가 지난 8월 1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으로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또 마약 유통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경제범죄 외에도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최종 개정안은 첫 공개 때보다 오히려 검찰 재량권을 더 확대했다. 기존 시행령은 경찰 송치사건 중 검사가 보완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범인, 범죄 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에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검사의 즉각적 수사를 막아 검·경 사이 '사건 핑퐁' 현상이 일어나 수사 지연의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아예 삭제했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제한 부분은 이번 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에 대한 해법도 개정안에 담겨있지 않았다.

■"시행령, 입법권 무력화 시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야권 등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꼼수 시행령'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경찰과 참여연대 등도 시행령 반대에 가세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검수완박법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난 8월 30일 119일 만에 가동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권 범위'를 두고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검수완박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법안 시행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면, 권한쟁의심판은 검수완박법 자체를 무효화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 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필리버스터)를 봉쇄해 절차의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 개정 내용 자체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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