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마지막 '손실보상' 이달 말부터 신청…4월 거리두기 피해 사업자 대상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7 19:21

수정 2022.09.07 19:23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지난 4월 1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올해 1·4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2·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다. 이때 중기업의 경우 지난 1·4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1·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특히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됐다.

지난 6월 2·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만약 2022년 2·4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중기부는 2·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은 9월 말부터 시작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2·4분기 손실보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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