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됐다는 차량, 침수 흔적이 없다?
AXA손해보험은 의심했다. 중고차 구매 5일만에 침수 사고가 발생했고 중고차 시세(2000만원)보다 차량 가치 평가액(4890만원)이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또 침수사고 발생 전 서울을 다녀왔던 점 등이 파악됐다. AXA손보는 차량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A씨는 성인 키 기준 무릎까지 빗물이 찬 도로를 지났고 이 때문에 차량의 엔진까지 침수돼 수리 불능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A씨와 함께 차 수리 입고지에서 1차 면담을 진행했고 하이스캔으로 차량 점검과 외관 및 차량 실내를 다시 확인하며 침수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우선 차량이 운행중에 침수되었을 때 엔진이 손상된다면 에어크리너를 통해 물이 침투하는데, 차량 점검 결과 에어크리너와 필터에 물이 침투한 흔적이 없었다. 또한 해당 차량의 에어크리너 위치는 70~80cm로 A씨가 진술했던 침수 깊이가 성인 무릎 아래 높이라면 에어크리너에 물이 투입될 가능성이 낮았다. 또 엔진까지 물이 침투했을 경우엔 엔진 가동 시 커넥팅 로드가 파손돼 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침수가 된 성남에서 부산까지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다.
A씨는 에어크리너 및 필터는 차량 운행으로 마른 것이라며 차량 엔진 손상은 침수로 인한 손상이라고 지속적이라고 주장했고 전손처리를 요구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경위서 및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작성을 거부했으며 금감원에 유선으로 불만 접수를 했다.
목격자 "침수 없었다"…허위로 밝혀져
보험사는 2차 면담을 통해 조수석 시트 밑으로 국부적인 물고임 형태의 부분침수는 확인되나 이 사고로 인해 엔진 및 각종 전자기기가 손상될 개연성이 없음을 안내하였으나 A씨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본인 지정 공업사에서 재차 점검을 요구하여 지정 공업사에서 점검을 진행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재점검 시, 미션 경고등, 조향계통 경고등 등 추가로 점등이 확인되면서 침수로 인해 전자기기 손상에 대한 보상 요구도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결정적으로 실제 폭우 현장에 있었던 영상(3~4초)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것이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험사는 이 영상을 분석해 목격 차량을 특정했고 목격차량 운전자와 유선 통화를 통해 현장에서 서있었던 차량들은 침수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를 증거로 A씨에게 고발의사를 전달하자 A씨는 침수 사실에 허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