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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23억 로또 당첨금..한달여 지나면 기금에 귀속된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1 08:02

수정 2022.09.21 08:0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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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3억원이 넘는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아,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한달 남았다는 소식이다.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지난해 10월 30일 추첨한 로또복권 987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다음 달 31일로 만료된다고 20일 밝혔다.

987회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23억7871만1625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이며 판매 장소는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도 다음 달 31일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당첨 금액은 5430여만원, 당첨 지역은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제987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 안내. 출처=동행복권 제공(뉴시스)
제987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 안내. 출처=동행복권 제공(뉴시스)


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 구입 후 추첨일이 지났는데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구입한 복권은 평소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 이후 당첨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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