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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 털어낸 이준석... 與 내분 사태 28일이 분수령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1 18:15

수정 2022.09.21 18:15

경찰 '공소권 없음' 불송치했지만
국힘 윤리위 "막말은 별개 사안"
28일 李 추가징계 결정에 무게
같은날 가처분 심리도 열려 촉각
'재판부 교체' 與 요청은 유보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정치적 거취와 직결된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권의 가처분 파동 정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단 이 전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를 다소 덜면서 다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막말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오는 28일 징계 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불송치로 이 전 대표 거취 유리?

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성 상납 무마 의혹과 무고죄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견상 일단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징계를 촉발한 성상납 의혹의 불송치 결정으로 앞서 이 전 대표에게 내려진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불복할 명분이 이 전 대표에게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렇다 할 결정을 유보하면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논의때까지 이 전 대표가 어느정도 대항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사건 재배당 요청은 경찰 불송치 결정이 오는 28일 추가 가처분 심리와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심의 등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과는 별개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는 당과 당원을 향한 모욕적, 비난적 표현 등 막말 표현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별개로 2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당 윤리위가 중징계 조치를 마냥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의 전제조건인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본류를 놔두고 곁가지(막말)를 추가 징계의 논거로 삼기에는 다소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전문가 "무고죄 수사 향방이 변수"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남은 쟁점인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관건이라고 봤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불송치는 국민의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윤리위가 법원의 가처분 심문기일 (28일) 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불송치를 이미 예상한 만큼 막말 등에 초점을 맞춰 대응할 것이란 예상이다.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심리가 예고돼 있는 만큼 당 윤리위가 그 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에 속도를 낼 것이란 얘기다.
법조계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성상납 의혹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고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진녕 법무법인씨케이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불송치됐더라도, 이 전 대표는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며 "경찰에서 불송치 이유를 공소시효 만료라고 했는데, 불송치 이유서를 읽어봐야 한다.
혐의가 있는데 공소시효 만료인 지, 혐의도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 만료인 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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