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만취 여성 끌고가 직장 동료와 성폭행한 20대男...징역형 선고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6 13:34

수정 2022.09.26 13:34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간 뒤 직장 동료를 불러 함께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들은 법정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박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직장 동료 B(29)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B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한 술집에서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취한 C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정상적 사고 판단이 불가능한 C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직장 동료인 B씨를 불러 함께 강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범행 자체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주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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