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헤어진 연인 차에 가두고 협박한 50대 남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6 17:52

수정 2022.09.26 17:52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가두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협박·감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5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를 차에 감금한 뒤 "휘발유를 뿌려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연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 또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상 안전조치 대상자 등록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취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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