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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소장 위조 혐의' 부산지검 전 검사 불구속 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7 12:00

수정 2022.09.27 12:00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을 사용하는 현판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을 사용하는 현판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사건' 관련 부산지방검찰청 소속이었던 윤모 전 검사를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1부(이대환 수사1부장 직무대리)는 27일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혐의로 윤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 외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이미 부산지검에서 기소해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고소 사건 기록을 분실하자,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동일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붙인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 기록에 다시 묶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공수처는 올해 5월 부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 윤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2019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3차례나 기각되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접수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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