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 소홀" 8개社 3천만원 과태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8 17:17

수정 2022.09.28 17:37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과태료 부과 의결
해킹·담당자 실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 확인
"의무사항 상시 점검하고, 인식 제고 노력해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안전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3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3120만워의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사업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2개 사업자는 해킹으로 6개 사업자는 불법행위, 담당자 실수 등 내부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 등 교육시스템 내 일부 페이지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했던 가운데, 특수문자 차단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에스큐엘 주입(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질의 값을 조작해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빼내는 공격 기법) 공격으로 임직원 등 메일정보가 다크웹에 개시됐다.

대동병원은 누리집 게시판 파일 업로드 취약점으로 인한 웹셀(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코드로서 원격으로 해당 웹서버 조종 가능한 기법) 공격으로 회원 메일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젠은 택배 영업소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제3자에게 불법 제공했다.

이외 컴투스 등 5개 사업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누리집에 개인정보를 잘못 게시 △개인정보 문서 방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통제 소홀 등이 해당 행위에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보호법을 위반한 해당 8개 사업자에 대해 총 3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담당자 실수와 같은 내부 요인으로도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 조치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담당자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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