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펭수·BTS도 피하지 못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5 14:33

수정 2022.10.05 14:33

특허청,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 67명이 2만3802건 가져
[파이낸셜뉴스]
EBS에 출연중인 펭수.
EBS에 출연중인 펭수.

#EBS에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펭수가 인기를 끌자 EBS는 펭수라는 명칭에 대해 2019년 11월 20일 상표등록출원을 했다. 하지만 일주일 앞선 2019년 11월 13일 제3자가 펭수와 자이언트펭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분쟁화 조짐이 보이자 제3자는 상표권 취하 의사를 전달했다.

#영탁 사건에서도 2020년 1월부터 4월경, 가수 영탁의 이름으로 ‘영탁’, ‘영탁막걸리’, ‘영탁주’, ‘영탁의 막걸리 한잔’ 등의 상표가 서로 다른 제3자들에 의해 상표출원신청이 됐다.

EBS 펭수나 영탁 사건 등 타인의 상호나 브랜드를 미리 선점,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심각하다.

5일 특허청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권 제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악의적 상표선점 등록건수는 연평균 89건에 달했다.
또한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 67명이 출원한 상표만도 2만3802건으로 1인당 355건에 이른다.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는 자신의 상품에 대해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사용 중인 상호 또는 브랜드를 상표로서 선점, 타인에게 팔거나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명칭, 유명 방송프로그램, 유명 유튜브 채널 명칭, 널리 알려진 캐릭터 명칭, 국내외 유명상표 모방 행위 등의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은 연평균 343건에 달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등록된 건수도 연평균 89건에 달해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신청건 중에 26% 가량이 실제 상표로 출원되거나 등록됐다.

EBS펭수와 영탁 사건 외에도 2020년 10월 초 서울에서 덮죽덮죽이라는 프랜차이즈가 등장했다. 이는 앞서 방송된 TV 예능 골목식당에 출연한 덮죽집을 모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다른 제3의 업체도 해당 업체에 피해를 입었다. 이후 해당 프랜차이즈 사장의 공식 사과 및 '덮죽집'이라는 상표의 포기로 인해 사건이 일단락됐다.

2021년 5월경 가수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가 네일업체에 의해 상표 출원된 ‘보라해’를 두고 특허청에 취소 민원을 제기했다. ‘보라해’라는 용어는 2016년 방탄소년단 멤버 중 하나가 만든 것으로 상징적인 유행어로 쓰고 있었다.
결국 해당 네일업체가 방탄소년단의 팬들에게 사과하며 상표출원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구독자 약 38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김보겸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보겸 BK(구 보겸TV)’에 대해 무관한 제3자가 ‘보겸TV’ 상표를 출원했다.


구 의원은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상품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허청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상표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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