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6 17:58

수정 2022.10.06 17:58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31)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6일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씨는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전씨는 스토킹 혐의 사건 재판을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까지 주소지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지 못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가 스토킹 혐의 사건 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형사처벌이 현실화됐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미리 헤어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당시 동선을 감추기 위해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앱과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뒤집어 입거나 인상착의를 바꿀 수 있는 양면 점퍼를 착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당시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던 범행 당일 우산을 쓰고 있는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씨가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점, 분노와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 등을 근거로 폭력 범죄 재발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씨가 선고기일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비관에 휩싸여 피해자를 향한 적개심을 갖고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2차 피해 방지 및 현재 진행 중인 유족구조금 지급,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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