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대면총회 열고 공동선언
한·미 재계가 한국산 전기차 세금 공제를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한미 재계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제한 조치 사용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의 약정과 정신에 반하는 무역제한 조치와 한국 정부의 의약품 및 의료 기기 규제 등의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 통과로 인해 야기된 한국산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 제외와 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비차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규범과 상충되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부담스러운 행정절차, 경직된 노동규칙, 중복된 규제 등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조치의 철폐를 제안했다.
이와함께 △바이오의약품 산업 등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의 위험과 보상을 적법하게 인지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차별적이거나 무역제한적 조치를 자세하는 것을 포함해 디지털 경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하는 규제 환경 조성 △정책의 계획, 수립 및 구현 단계에서 정기적인 민관 대화 채널 확보와 경제계로부터의 비즈니스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보장 등이 담겼다.
양국 재계는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서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 체결, 또는 이에 버금가는 조치도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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