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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영화관 자율입장제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자율입장제?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1 09:09

수정 2022.10.21 09:09

영화관 /사진=뉴스1
영화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한 영화 상영관 ‘자율입장제’가 일부 미성년자들에게 청소년 불가영화 자율 입장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영화관 ‘자율입장제도’란 상영관 입장 시 검표 과정을 생략하고 영화표를 구입한 관람객들이 자율적으로 상영관과 자리를 찾아 착석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극장가는 비용절감 효과를 노리고 자율입장제를 속속 도입했다.

‘자율입장제’는 검표와 신분증 검사 없이 자율적으로 입장을 허용하다 보니 일부 미성년자들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병훈 의원실에서 직접 서울 영화관 몇 곳을 둘러본 결과, 관람객이 많지 않은 평일 저녁시간대에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관에 검표는 물론 직원조차 서 있지 않은 상영관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은 ‘자율입장제’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대해서는 입구에서 표와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화관이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율입장제를 이용해 모바일로 티켓을 결제하고 청불영화를 볼 수 있나요?”라는 식의 질문과 입장 방법을 알려주는 글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장들의 인건비 감소 등으로 ‘자율입장제’ 도입의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새로운 시스템 제도를 도입할 때는 관람객 입장에서 더 신중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청불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로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극장들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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