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사무장 한방병원 뚝딱 만들어 요양급여 반복 편취 [보험 실화, 놈놈놈]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3 18:49

수정 2022.10.23 18:49

(20) 무자격자 판치는 한의원
한방보험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사무장 병원과 과잉 진료다.

A씨는 한의사 3명, 의사 1명과 한의원과 의원을 만들었다. 한의사들과 의사는 월 500만원을 받고 범죄에 가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이들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A씨는 2006년 서울 중구에 한의원을 냈다.
한의사인 B씨를 고용했고 그의 이름으로 한의원을 인가받았다. 그의 월급은 500만원이었다. 침구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다 갖추고 의료 행위를 했다. 2010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억7000만원 가량을 한의사 B씨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후 A씨는 한의사 B와 결별하고 2011년부터 6개월 간 한의사 C씨를 고용했다. 그의 월급도 500만원이었다. 6개월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이들은 2500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C씨에 이어 한의사 D씨에게 월 550만원을 주면서 한의원을 개설했다. 2011년에는 의사 E씨에게 월 400만원을 주고 의원을 열었다. 6년간 한의사와 의사를 차례로 고용하면서 병원을 만들었다 없애는 방식으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A씨는 주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 한의원일 때는 이들을 대상으로 침, 부항 등의 의료 행위를 했고 의원일 때는 보톡스 시술 및 기미제거 등을 했다.

특히 A씨는 무자격 문신시술자들을 고용해 관광가이드 등을 통해 찾아오는 다수의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의료 행위인 눈썹 문신 시술을 시행하도록 한 다음 시술비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았다. 문신기술자들에게는 한 명당 3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장소를 옮기면서 반복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선고 받은 이외의 다른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한의원 및 의원을 개설하고 외국인 관광객 및 내국인을 상대로 침, 부황 등 한방 의료 행위를 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편취한 사례"라며 "한방병원은 개설자금이 적게 들어 병상만 설치하면 의권급보다 규모가 큰 병원급으로 개설이 용이해 사무장 병원으로 주로 악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의사의 급여가 양방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사무장병원은 한의사의 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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