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추가 해제
5조규모 미분양 PF 대출보증 신설
내달부터 15억 넘어도 주담대 허용
5조규모 미분양 PF 대출보증 신설
내달부터 15억 넘어도 주담대 허용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9월 열린 주정심에서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한달여 만이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등 경기지역 22곳이 해제됐다. 인천은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약·서구 등 8곳이 해제되면서 수도권과 세종을 포함해 총 31곳이 규제에서 풀렸다. 이로써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투기과열지역은 서울·경기 등 30곳,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 29곳으로 줄었다.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10%p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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