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다 풀렸다 [부동산 규제 '대못' 뽑는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0 18:28

수정 2022.11.10 18:28

정부, 부동산 규제 추가 해제
5조규모 미분양 PF 대출보증 신설
내달부터 15억 넘어도 주담대 허용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다 풀렸다 [부동산 규제 '대못' 뽑는다]
오는 14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세종도 함께 풀린다. 아울러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 신설되고, 다음달에는 재건축 안전진단·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9월 열린 주정심에서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한달여 만이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등 경기지역 22곳이 해제됐다. 인천은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약·서구 등 8곳이 해제되면서 수도권과 세종을 포함해 총 31곳이 규제에서 풀렸다. 이로써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투기과열지역은 서울·경기 등 30곳,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 29곳으로 줄었다.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10%p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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