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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종결...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종합)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1 11:20

수정 2022.11.11 11:20

쌍용차. /사진=뉴시스
쌍용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1년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한 쌍용차는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나상훈 부장판사)는 11일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이었던 3517억원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이 변제 완료됐다"고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쌍용차가 현재 약 2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됐고 올해 출시한 토레스 차량 판매가 증가한 점을 근거로 "매출 등 영업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등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해 4월 15일 법원에서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쌍용차는 재매각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 6월 KG컨소시엄을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 8월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아 최종 인수자로 KG컨소시엄을 확정했다.

KG컨소시엄은 3655억원의 인수대금을 냈고, 유상증자 대금 5710억원도 납입 완료했다. KG모빌리티의 지분율은 66.12%로 쌍용차의 대주주가 됐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바탕으로 총채권액 3517억원 가운데 3516억원의 채권을 변제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중국 상하이차, 2010년 인도 마힌드라 등 외국기업에 매각됐던 쌍용차는 18년 만에 국내기업을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면서 쌍용차는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을 하게 됐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마힌드라에 인수될 당시에도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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