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광산구 모 사립고 3학년 18세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교탁 아래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수법으로 치맛속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춰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인 것처럼 꾸미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학교는 교실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내용과 주인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또 경찰 수사로 범행 내역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A군을 퇴학 처분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교육 당국의 피해 교사 보호가 소극적이었다는 성명을 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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