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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80만 건 유통' 웹하드 운영사…대법, 방조죄 유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7 12:13

수정 2022.11.17 13:27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음란물 약 80만건이 유포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운영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6년부터 2019년 웹하드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 약 80만건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음란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A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사가 음란물 유포를 방지하거나 중단할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A사에 벌금 1000만원과 15억여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사는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에게 면소 판결이 확정된 만큼 함께 기소된 A사 역시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이사에 대해 면소판결이 있어도,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 역시, 대법원도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받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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