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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신중해야"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1 17:15

수정 2022.1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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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 개최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임수빈 기자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먹통' 사태 등 플랫폼 독과점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규제 칼날을 빼든 가운데, 업계와 학계는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초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현 정부는 규제 최소화 기조에 따라 플랫폼 규제를 민간에 자율로 맡기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추진이 자율 규제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학계에서도 독과점 위법성 판단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세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선수와 중개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플랫폼의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면서도 "특정한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강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시장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구조적 조치를 가하는 것은 법 집행 측면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논쟁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각국 경쟁 당국과 법원의 접근은 일관되지 않고, 경쟁법상 지배력 전이의 법리도 논쟁적인 쟁점이 있다"며 "이중 지배력 전이의 경우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연관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승한 아주대학교 교수도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판단될 수는 없고, 연관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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