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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200번째 6·25전쟁 '백마고지 전사' 故 편귀만 하사 유해 발굴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1 16:25

수정 2022.11.21 16:25

70년 만에 가족 품으로...유해 신원 확인 발굴
6·25전쟁 기간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기록된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용사의 유해가 70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백마고지에서 발굴한 전사자의 유해를 1952년 27세 나이로 참전했던 고(故) 편귀만 하사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편귀만 하사 유품. 사진=국방부 제공
6·25전쟁 기간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기록된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용사의 유해가 70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백마고지에서 발굴한 전사자의 유해를 1952년 27세 나이로 참전했던 고(故) 편귀만 하사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편귀만 하사 유품. 사진=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21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올 7월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한국전쟁(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유단에 따르면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70년 전 전쟁 당시 국군 제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백마고지 전투(1952년 10월 6~15일)에 참전했던 고(故) 편귀만 하사다.


전남 나주 출신의 고인은 5남3녀 중 넷째로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다 1948년에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고인은 부인이 막내딸을 임신 중이던 1952년 6월 27세 나이에 입대,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은 후 9사단에 배치됐고 결국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고인의 유해는 육군 제5보병사단 유해 발굴 태스크포스(TF) 소속 강훈구 중사가 경사면에서 작은 뼛조각을 발견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경사면 아래쪽에 묻혀 있던 개인호에서 머리·가슴을 앞으로 숙인 채 다리를 구부려 앉아 있던 모습의 유해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장에선 고인의 철모와 M1 소총 등 유품도 91점이나 발굴됐고, 특히 유품 중 만년필에 고인의 이름이 각인돼 있어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됐다.

국유단은 특히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시료를 제공한 유가족과 유해의 유전자 정보를 대조한 결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6·25전쟁 기간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기록된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용사의 유해가 70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백마고지에서 발굴한 전사자의 유해를 1952년 27세 나이로 참전했던 고(故) 편귀만 하사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편귀만 하사 이름이 각인된 만년필. 사진=국방부 제공
6·25전쟁 기간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기록된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용사의 유해가 70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백마고지에서 발굴한 전사자의 유해를 1952년 27세 나이로 참전했던 고(故) 편귀만 하사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편귀만 하사 이름이 각인된 만년필. 사진=국방부 제공
이로써 군 당국이 2000년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후 편 하사까지 모두 200명의 6·25전사자 유해 신원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백마고지에서 유해가 발굴된 전사자는 3명이다.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에선 9사단과 중공군이 7차례나 '주인'을 바꿔가며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9사단은 12차례의 공방전 끝에 이 고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편 하사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달 22일 경기도 오산 보훈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인의 딸 성숙씨는 "(아버지를) 간절히 찾았는데 살아서 돌아오시는 기분이다"며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한 것 같아 마음이 벅차다"고 밝혔다.

국유단은 "6·25전쟁에 참전했으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친인척이 있을 경우 국유단 대표번호(1577-5625)로 연락하거나 보건소·보훈병원·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시료 채취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동 불편·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유가족의 경우 국유단에서 직접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준다.


또 유전자 시료 채취시엔 최대 10만원, 6·25전쟁 시기 국군 전사자 및 경찰·학도병·유엔군 등의 유해 소재 제보시엔 최대 70만원, 유해 신원확인시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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