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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성범죄자의 공무원·군인 영구 임용 금지는 부당"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5 04:05

수정 2022.11.25 04:0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11.10.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11.10.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성적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와 군인사법 제10조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고려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심판 대상이 된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두 조항은 공무원 혹은 군 간부로 임용할 수 없는 부적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를 결격 사유로 정하는 부분이 심판 대상이다.

헌재는 우선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로 인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입법목적도 정당하다"고 밝힌 뒤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도 범죄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성학대 범죄의 종류나 죄질이 다양하므로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임용 제한 규정의 효력을 없애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A씨는 군입대를 몇 달 앞둔 2019년 만 12세 여아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 행위를 하는 등 아동복지법 혐의로 2020년 5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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