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미세먼지의 계절' 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경유차 운행제한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5 11:10

수정 2022.11.25 11:10

한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연합
연합

[파이낸셜뉴스] 겨울철 미세먼지의 계절을 맞아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 불법 배출 단속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5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5 연합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됐고,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다.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있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또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分光)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등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한다.

한편 지난 10월 18일부터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중이다.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해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아울러 전국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뤄진다.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증액(2022년 10원/㎏ → 2023년 20원/㎏)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하며,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