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인허가 심사, 빨라지고 투명해진다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7 14:51

수정 2022.11.27 14:51

금감원, 'FSS, the F.A.S.T. 프로젝트'
인허가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
온라인으로 인허가 심사할 수 있는 ‘START 포털’ 구축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금융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신사업 인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온라인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27일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과제로 금융업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과 건전한 경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업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전협의 절차 진행을 돕는 사전협의 온라인시스템 ‘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은행·보험 등에 진출하려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 단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수요가 몰리는 금융업종 위주로 사전협의 대기기간이 길어져 신청인들의 불편함이 컸다.

이제 신청자는 'START 포털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와 진행상황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해당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4분기 중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신청수요가 많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매뉴얼은 연내에 개편이 완료된다.

또 외국·일반사모펀드 등록·보고 시스템도 개선된다. 외국펀드의 경우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 등 외국펀드 등록 심사 전과정을 전산화할 예정이다.

일반사모펀드도 신속한 심사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기재해 운용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수정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사의 등록 심사방식도 개선된다.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등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수요는 지난 2019년 10곳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20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사전면담과 등록 절차 및 신기사 운영 관련 자주묻는질문(FAQ)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 심사 단계에서 현장리뷰(Quick-Review) 제도도 신설한다. 서류에 경미한 보완사항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보완요청해 접수 및 등록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4분기 중 협의신청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검토 등 다수부서 관련 사안에 대해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검토부서 및 처리방향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추진된다.
상품신고 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도 개선해 심사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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